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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글에서는 강아지 등록방법 과정 정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우리나라는 반려견에 대한 동물등록제를 2008년 처음 시행한 이후 2014년 1월 1일 전국적으로 의무화했다. 이때부터 의무적으로 입양한 개가 3개월령이 되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반려동물 등록 대행업체를 방문해 등록절차를 거쳐 반려동물 등록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점점 늘어나는 만큼 반려동물을 무책임하게 버리거나 잃어버리는 일도 증가해 왔다.

 

사람들이 버리거나 잃어버린 동물들이 보호되는 유기동물보호소에 구조된 동물의 숫자는 2014년 이후 꾸준히 증가해 2017년 10만 마리를 넘어섰다. 유기동물 보호소에 반려동물이 구조되면 우선 리더기를 통해 동물등록 여부를 확인하게 된다. 만약 동물등록이 되어 있다면 이 단계에서 바로 주인의 정보를 확인해 집을 찾아줄 수 있다.

 

 

동물보호법에 따라 애견을 등록하지 않고 키우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신고뿐만 아니라 등록 동물의 변경정보를 신고하지 않아도 과태료가 부과된다. 여기서 등록 동물의 변경 정보란 소유자 변경, 동물이 죽은 경우, 소유자 정보(주민등록상 주소, 전화번호) 변경, 무선식별장치, 인식표 분실 등에 따른 재발급 등을 말한다.

 

등록한 반려견을 잃어버렸을 경우에는 10일 이내, 기타 변경 사유인 경우는 30일 이내 신고해야 한다. 요즘 애견 인구가 1천만 명을 넘어섰다 한다. 아이를 낳아 키우는 만큼 애견에 들어가는 비용도 만만치 않다. 애견산업이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참고로 맹견과 함께 외출할 때는 목줄과 입마개는 필수다. 여기서 맹견은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 로트 와일러 등이다.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 목차

 

  1. 기관 선택
  2. 방법 선택

 

1. 기관 선택

 

 

강아지 등록은 시, 군, 구청을 통해 접수를 해주거나 등록 대행기관을 통하여서 접수해주면 된다. 등록 대행 기관으로는 동물 병원과 동물 보호센터 그리고 동물 보호단체 등이 있다. 단, 시, 군, 구청에서 강아지 등록을 진행할 경우엔 오직 동물등록번호만 발급이 가능하다. 강아지 등록은 굳이 자기 자신이 살고 있는 곳에서 하지 않아도 된다.

 

2. 방법 선택

 

 

등록 방법은 세 가지다. 첫째 내장형 마이크로칩 삽입, 둘째 외장형 전자태그 부착, 셋째는 시·군·구청에서 발급해주는 등록인식표 등이다. 동물등록에 사용되는 마이크로칩(RFID, 무선전자 개체 식별장치)은 체내 이물 반응이 없는 재질로 코팅된 쌀알만 한 크기다. 동물용 의료기기로 동물용 의료기기 기준 규격과 국제규격에 적합한 제품이 사용되고 있다. 내장형의 경우 반려견을 잃어버렸을 시 리더기만 있다면 무조건 인식을 하여 주인을 찾아줄 수가 있다. 현재 나오는 마이크로칩은 대부분 거의 부작용이 없다.

 

외장형 마이크로칩과 등록인식표의등록 인식표의 경우 외부에 부착을 하는 형태로서, 강아지를 잃어버렸을 시 만일 강아지가 마이크로칩이나 인식표를 잃어버리면 찾을 방법이 없다는 단점이 있다. 물론 가격은 조금 더 저렴하며 강아지의 몸에 바늘을 찌른다거나 마이크로칩을 심지는 않는다는 점이 외장형 마이크로칩과 등록 인식표의 장점이다. 동물병원에서 등록을 하는 경우 내장형 무선식별장치 삽입은 1~2만 원의 비용이 들며, 외장형 무선식별장치나 등록 인식표 부착은 1만 원 내외의 비용이 든다.

 

이렇게 반려동물등록이 완료가 되었다면 해당 시, 군, 구청에 접수를 하여 동물등록증을 발급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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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강아지 등록방법 과정 정리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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